#하남시 #야권 #감정대립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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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4·15총선 하남시 선거구의 야당 후보들이 극한 감정 대립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왼쪽 무소속인 이·효은지에 후보와 미래 통합당 이·장 군 후보.(사진=장·웅기 기자)4·15총선이 2일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면서 하남시 선거구의 야당 후보들이 격한 감정 대립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우선 무소속인 이·효은지에 후보가 미래 통합당 이·장 군 후보의 윤·지에궁 총괄 선대 본부장을 공직 선거 법 제110조와 제250조 등에 위반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하루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이 후보 측은 지역 언론에 보도된 윤·지에궁 본부장이 “이·효은지에 의원은 징역 1년형이 확정하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이 후보 측은 “1심에서 1년형을 선고 받고 즉각 항소,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향후 3심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네거티브도 일절 대응하지 않고 선거에 임했던지만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더 이상 묵인하지 못하고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이·장 군 후보 측은 “무소속인 이·효은지에 후보의 나쁜 정치, 원칙을 무너뜨리고 정치, 정도는 아니다”는 반박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성명에서 이 후보 측은 “미래 통합당 당헌, 당규상 지역구 국회 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7호에 의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은 추천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무소속인 이·효은지에 후보는 하남 열병합 발전소 부정 청탁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된 엄연한 사실이 있다”라고 일침 했다.또”이 현 주 후보는 분명히 당헌 당규에 명시된 공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관리 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고 당을 버리고 그저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탈당을 결행했다”며”이 현 재 후보의 말 자체가 얘기가 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미래 통합당 후보를 비난하는 나쁜 정치를 그만두었으면 한다.정치에도 지켜야 할 원칙과 정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이런 두 후보의 갈등은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35503
하남 ‘야당’ 이창근, 이현재, 성명-고발전…극한감정대립-중앙신문 4·15 총선이 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하남시 선거구 야당 후보들이 극한감정대립으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일단 무소속 이현재 후보가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 윤재근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공직선거…www.joonga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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