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말 정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그래서 원래는 많은 분들의 환불을 위해서 각종 공제 혜택을 정리하여 볼까 했지만 갑자기”그런데 저는 이번 얼마 받은 건가..?종합 소비세 땐 다 토했지만 그래도 연말 정산 환급을 받은 것 같은데…”이라는 생각에 환급금을 조회하고 보기도 했다!으로써 오늘은 시기와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글입니다만..(웃음)어떤 이유로 홈 택스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을 포스팅한 보려고.제가 돌려받은 세금을 재확인하고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23년 귀속 연말 정산을 더욱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도 한번 하고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조회 방법
사실 현 시점에서 가장 편한 것은 회사 HR팀에 전화해 “올해 2월분 급여 명세서를 보내주세요~”라는 것이다.
22년 근로소득분 연말정산이 귀속된 2월 급여의 경우 명세서에 환급 및 추징금액이 표기돼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통해 ‘나는 얼마를 돌려받았는가~’ OR ‘나는 얼마나 더 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나의 경우 작년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꽤 많은 돈을 써서 그런지 지방세 포함해서 65,080원을 돌려받았다!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퇴사했거나 개인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HR팀에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럴 때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뭐…연말정산 신고 시즌 전이라면 ①간소화서비스 ②홈택스 모의계산서비스 등을 통해 예상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보곤 했는데 현재는 모든 세액신고가 끝난 상태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하면 된다!발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후 상단 메뉴를 통해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근로자용)로 이동한다.
이후 22년 귀속 자료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77회의 차감 징수세액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만약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이면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고 양수라면 세금을 추징당한 것! 참고로 위 조회방법은 연말정산이 끝난 현시점에서만 확인 가능한 것으로 23년 귀속분 신고가 시작되는 내년 1~2월에는 근로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①간소화서비스 ②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한 예상세액 계산방법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달라! 지급일77회의 차감 징수세액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만약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이면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고 양수라면 세금을 추징당한 것! 참고로 위 조회방법은 연말정산이 끝난 현시점에서만 확인 가능한 것으로 23년 귀속분 신고가 시작되는 내년 1~2월에는 근로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①간소화서비스 ②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한 예상세액 계산방법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달라! 지급일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조만간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도 차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우리 모두 13월 월급을 위해 화이팅!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조만간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도 차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우리 모두 13월 월급을 위해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