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거주자는 이주를 위해 국토교통부 무이자 대출 5,000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가구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비정상적 거주지 이주 지원 의지 전세 자금 대출”는 재해 우려 지하층과 작은 방, 고시원 등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 층 주택으로 이주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입니다.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은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 층에 이사 시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집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중복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각 사업의 요건을 충족 대상자는 전세·월 세 전환율 4.5%(서울 연립, 다세대 기준)을 가정할 때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공공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논의하고 연립, 연립 주택의 경우 반지하 가구별 수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사들인 반 지하 세대는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 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 창고·공용 회의실 등 인근 매입 임대 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국토 교통부의 이·상주 주거 복지 정책관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힘을 합쳐서 반 지하 세대 지원과 재해 취약 주택 해소에 기여한다고 기대되는 “이라고 밝혔습니다.※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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