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하루 되세요. 불만 제로입니다.오늘 시간에는 가입금액이 천 단위로 높은 갱신형 특약 가입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대표적으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내용과 적합한 특약이므로 해당 특약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갱신형이긴 하지만 높은 가입 금액에 비해 보험료는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경신형 특약에서 표적 항암 치료라는 것은 암에 걸린다고 무조건 사용되는 항암제가 아니라 암의 종류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입니다.그래서 암에 걸려도 표적 항암 치료를 못했거나 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그럼 1억을 가지고 있어서도 보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이런 장점과 단점을 듣고 그래도”나는 필요하다”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추가할지 고민도 많습니다.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최신 의료 기술이기도 하다 나중에 10~20년이 지나면 표적 항암제가 더 발전하고 보편적인 치료가 된다는 생각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그럼 표적 항암제가 보편적인 치료가 되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나올까요?표적 항암제가 모든 암에 잘 사용되는 보편적인 치료가 되면 당연히 청구는 많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은 매우 높아집니다.그렇게 되면 암 검진비,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정도에 보험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가입 금액이 적더라도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5~7천 만원 정도 갖는 것입니다.이런 불과 2~3천원 한 보험료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즉 치료가 보편화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도 있고 보편화되지 않으면 암에 걸리더라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암이 되지 않으면 이런 고민은 아무 쓸모가 없소.다만 보험료만 많이 치르게 될 거에요.그래서 개인적인 결론을 말하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비용적인 부담이 없으면 추가하면 됩니다.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험료 낭비 같기도 하고, 갱신형인 것이 궁금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만 말합니다.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생기는 것도 있으니 이런 점까지 감안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그러나 갱신형 특약에서 표적 항암치료라는 것은 암에 걸리면 무조건 사용되는 항암제가 아니라 암의 종류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입니다.그래서 암에 걸려도 표적 항암 치료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럼 1억을 가지고 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런 장점과 단점을 듣고 그래도 ‘나는 필요하다.’라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가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최신 의료기술이기도 하고 나중에 10~20년이 지나면 표적항암제가 더 발전해서 보편적인 치료가 된다는 생각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그러면 표적 항암제가 보편적인 치료가 되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나오는 건가요?표적 항암제가 모든 암에 흔히 쓰이는 보편적인 치료가 되면 당연히 청구는 많아지고 보험사의 손해율은 매우 높아집니다.그렇게 되면 암 진단비,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정도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가입금액이 적어도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부분 5~7천만원 정도 가져가는 편입니다.이런 단돈 2~3천원이던 보험료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즉 치료가 보편화되면 보험료가 너무 비쌀 수도 있고 보편화되지 않으면 암에 걸려도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런 고민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그냥 보험료만 많이 내게 될 거예요.그래서 개인적인 결론을 말하자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고 비용적인 부담이 없다면 추가하시면 됩니다.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료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갱신형이라 궁금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점까지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0195호(2023.08.16 ~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