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무료 사이트 추천, 경매 절차, 종류, 관련 법률

말로만 공부하겠다던 경매공부를 올해는 꼭 정복하려는 목표는 1년에 한 건, 세금 인테리어 등을 제외하고 시세의 10%를 남긴다!

경매물건확인사이트

1. 무료 사이트(대한민국 법원의 법원 경매 정보)경매를 하려면 필수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의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다 무료로 경매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민국 법원의 법원 경매 정보(courtauction.go.kr)대법원 사이트에서 당연히 경매 진행 중인 모든 물건이 게재되고 있다.단점은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으며(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은 등기소에서 개별적으로 열람해야 한다)2. 무료 사이트(네이버 경매)네이버 경매 사이트지만,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보듯이 물건 분석을 해놓았다.NAVER ID당 월 3개의 물건이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물건을 분석하는 초심자에게는 유용한 사이트 같다 그리고 한 사람당 네이버 ID3개까지 만들 수 있고, 가족 명의로 만들어, 세상에 단점은 무료이니 권리 분석이 유료 사이트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3. 유료 사이트의 스피드 옥션, 굿 옥션, 지지 옥션 등 사이트마다 들어 보고 본인이 보기 쉬운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참고로 유료 사이트는 법원에서 나온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할 때 1차로 ai가 돌린 다음 2차에서 사람이 확인한다는 그래서 단가가 높을수록 정확도가 커진다고 한다. 옥션의 종류 3개

임의경매재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을 팔아달라며 담보권을 걸어 신청할 것2.강제경매채권자가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하여 차용증 및 계약서 등을 근거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여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달라고 법원에 넘기는 것 3.형식적 경매부동산의 채무청산이 목적이 아니라 지분권자간의 다툼해결, 유치권을 근거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 일반인이 알지 못해도 되는 결론은 ‘담보권’인지 ‘판결문’인지 두 가지 차이경매절차

먼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나온 경매 절차도.

여기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4번부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첫 번째 부분은 법원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절차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법원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다

경매에 관한 법률은 민사집행법인 지금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경매 과정 중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면 민사집행법을 찾으면 된다.

공부를 하기 전에는 경매를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시간과 실행력이 중요한 것 같다.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인터넷에서 보면 1-200만원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핑계일 뿐이고 이제 평일에 법원에 갈 수 있는 시간만 확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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