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외국인 체류자도 감경 및 구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음주구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형 일운전 1회 적발로 0.100% 이하 최근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없는 것 음주인적·물적 사고가 아닌 것 음주측정 거부 또는 교통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음주운전 구제절차 중 먼저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확정된 경우 주거지 관할 경찰서의 각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용된 경우 110일 정지 결정으로 이 기간 경과 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청구 이후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이의신청 후 또는 행정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구제 신청 대상은 위의 5가지 항목 외에 절차법 위반이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상위 법률인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행정규칙 등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인 항목에 따라 점검 후에 진행할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없어 명확한 상황과 적발 당시 절차법 위법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구제 신청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알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당연히 위반하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위 구제신청 대상항목 5개 이외에 적용되는 경우는 구제신청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구제할 수 있는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적발 당시의 상황, 적발된 경위, 장소, 적발 이전의 음주량, 음주운전 적발 전의 상황, 개인적으로 처한 다양한 이유, 그리고 운전자의 직업 중 택배, 오토바이 운전자(배달), 고속버스(시내버스 등), 택시(개인 영업용 포함), 응급차, 사고견인차량, 이사운전사 , 사다리차 , 덤프 , 츄렐라 , 기타 영업용 차량 , 자동차 판매원 , 차량 수리기사 등 다양한 직업적 다양성이 반드시 존재하므로 이러한 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구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은 제 사무실에 전화 상담 전에 진행 여부 질문보다는, 무조건 구제될 수 있는 판단 여부에 대한 결과만 질문된 채 뒤 생각 후에 다시 연락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이런 기분만 가지고 구제가 가능하다면 너무 좋지만, 결코 구제 신청이 쉽지 그렇게 힘든 것으로 음주 적발된 경우 경찰의 조사 전부터 반드시 사건 발생의 처음부터 진행하기를 권하고 처음부터 진행할 경우 구제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마지막으로 처분을 받기 전에 벌금 등 감경을 위한 반성문, 탄원서, 추가 진술서, 감경 추가 자료 등을 조사 앞, 뒤 준비 후에 제출할 경우 벌금 등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진행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음주 운전 적발에 따른 진행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운전자의 생각만으로 구제 또는 처분을 절대로 경감할 수 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처분 경감과 구제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다시 강조하고 맺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경찰 수사관 출신 행정사 셍탐 행정사 사무소 010-2836-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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